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해외 여행시 주류를 휴대용 물품으로 반입하는 기준은 $400 이하 2병 합계 $800 이내입니다.
이는 내국인들이 해외에 여행을 하면서 과다하게 주류를 반입하는 경우 국내 주류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휴대용 주류 한도를 늘려주는 경우 주류 관련 세금이 징수 납부되기 않기 때문입니다.
즉, 세수 유입 효과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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