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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침팬지97
검소한침팬지9724.01.23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중 헷갈립니다.

1. 무주택여부를 체크하려고 보니, 이번년도부터는 [※무주택 : `23.12.31.기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라고 적혀져있던데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는 집에서 지금 거주중입니다. 저는 세대원이고 주택은 없습니다. 그래도 주택보유로 선택해야하나요 무주택으로 선택하면 되나요?

2.부양가족을 입력할때, 건강보험과 관련있는건가요? 부모님이 프리랜서라 제 직장가입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는데, 부양가족에 입력해야하는 건지, 그거랑은 상관이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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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므로 무주택세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관계 없습니다. 소득 및 연령요건만 충족하시면 인적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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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는 집에서 지금 거주중입니다. " 이 상황이면 주민등록등본 상에 같이 기재가 되어있을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주택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무주택으로 선택하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양가족을 입력 하실 때는 건강보험과는 무관하게 소득세법상의 내용으로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이 있는지, 연령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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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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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주소가 동일한다면 같은 세대이므로 주택 보유가 맞습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은 다른 의미이며 요건도 다릅니다.

    부모님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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