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중에 헷갈립니다.
1. 무주택여부를 체크하려고 보니, 이번년도부터는 [※무주택 : `23.12.31.기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라고 적혀져있던데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는 집에서 지금 거주중입니다. 저는 세대원이고 주택은 없습니다. 그래도 주택보유로 선택해야하나요 무주택으로 선택하면 되나요?
2.부양가족을 입력할때, 건강보험과 관련있는건가요? 부모님이 프리랜서라 제 직장가입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는데, 부양가족에 입력해야하는 건지, 그거랑은 상관이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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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노동법이 아닌 세법 관련 문제이니 인사노무 분야 말고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연말정산 공제와 관련된 질의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하시어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카테고리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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