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을 수입해서 한국에서 판매하는 절차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미니 냉장고를 수입해와서 판매를 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영업허가부터 수입신고까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전자제품이라 안전인증 받는것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냉장고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상 안전인증 대상이 됩니다.
또한 전파법 상 적합성 평가확인이 필요합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5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냉장, 냉동기기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냉장, 냉동기기
냉장고의 기본관세는 8%가 되지만, 한-중 FTA를 적용받는 경우 1.6%의 관세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FTA적용시에는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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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안전인증 (법 제5조, 시행규칙 제7조)
1.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수입업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가.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공장심사 → 제품시험 및 결재 → 안전인증서 작성 → 안전인증서 발급
나. 처리기간 : 45일 이내
다. 수수료 : 시행령 별표2
2.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의 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별로 첨부한다)
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다. 제품설명서
라.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한정한다)
마.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중 기계금속 제품에 한정한다)
바. 동일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사.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견본
3. 안전인증을 신청하려는 수입업자는 제품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시료(試料)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료의 수는 안전기준고시에서 정한 것이 없을 때에는 1개로 한다.
가. 해당 제품
나. 해당 제품의 부품 중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확인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품
다. 그 밖에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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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적합인증
1. 적합인증 대상기자재 : 고시 별표1 중 적합인증 대상 물품
2. 적합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작성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시 제5조)
가. 적합인증신청서
나. 사용자설명서(한글본) : 제품개요, 사양, 구성 및 조작방법 등이 포함 되어야 함.
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험성적서
(1)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2) 국립전파연구원장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3) 국가간 상호 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시험기관 중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장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라. 외관도 : 제품의 전면·후면 및 타 기기와의 연결부분과 적합성평가표시 사항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제출할 것
마.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부품의 번호, 사양 등의 식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바. 회로도
(1)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기자재의 구성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
(2)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가 유선분야에 해당하는 기자재인 경우에는 전원 및 기간통신망과 직접 접속되는 부분의 회로도를 제출한다.
사. 대리인 지정서 : 고시 제27조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인 지정(위임)서
3. 적합인증의 심사결과가 적합한 경우 적합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항을 관보에 공고함. (고시 제7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다 기재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듯 합니다.
다만,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영업허가의 경우 개인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시면 되시며 KC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냉장고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안전인증대상입니다.
인증에 대한 자세한 절차 및 방법은 관련 사이트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standard.go.kr/KSCI/portalindex.do)
추가적으로, 수입신고 시에 이러한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수입신고를 위한 필수절차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전인증을 위한 소량의 수량은 별도의 인증없이 수입이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수입신고 시 안전인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국내판매에 대한 인증허가를 받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인증의 경우 개인이 하기에 절차가 복잡하실 수도 있기에 전문 관세사를 통하여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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