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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화로운 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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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5

부가세 불공제 항목을 공제 항목으로 변경하는 건 기장 업체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해야 하나요?

홈택스에 들어가서 사업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해보니 사업관련 지출임에도 불공제라 되어 있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업관련 지출인 것이 분명하면 저희가 공제라 변경해도 되는 것이죠?...

여태까지 많은 내역들이 불공제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장 업체에서 부가세 신고가 된 것 같습니다..

네이버 검색하다 불공제를 공제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는데.. 이 업무는 기장 업체가 아닌 저희가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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