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 들어가서 사업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해보니 사업관련 지출임에도 불공제라 되어 있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업관련 지출인 것이 분명하면 저희가 공제라 변경해도 되는 것이죠?...
여태까지 많은 내역들이 불공제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장 업체에서 부가세 신고가 된 것 같습니다..
네이버 검색하다 불공제를 공제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는데.. 이 업무는 기장 업체가 아닌 저희가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대리인에게 맡겼다면 세무대리인이 공제 여부를 판단하여 신고 가능하며 서로 소통한 이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