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과세 겸업. 사업카드매입 중 면세사업에 사용된 것은 홈택스 불공제로 바꿔놓으면 되나요? 아니면 부가세 신고할 때 면세분매입에 기입해야 하나요?
면세/과세 겸업인데요,
사업카드매입 중 면세사업에 사용된 것은 홈택스 불공제로 바꿔놓았는데요,
신고서에 보면 신용카드매입액이나 현금매입액 중 "면세분일반매입"을 쓰게 되어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신용카드매입 중 면세사업에 사용된 지출을 애초에 불공제로 바꿔두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공제로 두고 부가세 신고할 때 면세분매입으로 기입해야 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겸업사업자의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된
매입가액에 대한 매입 부가가치세는 전액 매입세액공제로, 면세
사업에 사용된 매입가액에 대한 매입 부가가치세는 전액 매입세액
불공제로 처리를 해야 하며, 과세 및 면세 겸업에 사용된 매입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액 공제되는 부분과 전액 불공제 되는 부분은 매입시에 공제
또는 불공제로 세무처리를 한 후 공통매입세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안분계산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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