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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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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과세 겸업. 사업카드매입 중 면세사업에 사용된 것은 홈택스 불공제로 바꿔놓으면 되나요? 아니면 부가세 신고할 때 면세분매입에 기입해야 하나요?

면세/과세 겸업인데요,

사업카드매입 중 면세사업에 사용된 것은 홈택스 불공제로 바꿔놓았는데요,

신고서에 보면 신용카드매입액이나 현금매입액 중 "면세분일반매입"을 쓰게 되어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신용카드매입 중 면세사업에 사용된 지출을 애초에 불공제로 바꿔두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공제로 두고 부가세 신고할 때 면세분매입으로 기입해야 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겸업사업자의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된

    매입가액에 대한 매입 부가가치세는 전액 매입세액공제로, 면세

    사업에 사용된 매입가액에 대한 매입 부가가치세는 전액 매입세액

    불공제로 처리를 해야 하며, 과세 및 면세 겸업에 사용된 매입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액 공제되는 부분과 전액 불공제 되는 부분은 매입시에 공제

    또는 불공제로 세무처리를 한 후 공통매입세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안분계산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0% 면세사업에 사용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매입은 애초에 불공제로 바꾸셔서 부가세 신고시에 반영이 안되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