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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아마도착한파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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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취업하면 안되나요?

카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매출이 많지 않아 다른 직장에 취업하려고 합니다.

세금신고 문제가 될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로 취업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지금 회사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향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카페에서 발생한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5월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근로계약상 만약을 위하여 사에 알리시면서 취업 하는 것이 좋아보이긴 합니다만, 알리지 않는 다하여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업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 측에서도 사업자 등록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다음연도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