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법적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바리스타, 홀서빙, 주방보조 등은 일반적으로 정해진 근무시간·장소에서 사장 지시에 따라 일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근로소득으로 처리 + 4대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
사업소득(3.3%)으로 신고한다 해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위장 프리랜서계약으로 간주되어 추후 문제가 됩니다. (세무조사 시 소득세 원천징수 차액 추징,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임금·퇴직금·4대보험 미가입 문제로 불이익 발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