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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도덕적인낙타59
도덕적인낙타59

단기 재택근무한 이력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단기 재택근무 일자리를 하면서

3.3%기타소득세만 내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하나요?

한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근무일수로 계산 되었는데 그런 경우도 포함되나요?

원천징수 영수증 같은걸 요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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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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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득내역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의무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에서 21년 귀속 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3.3%의 소득이 잡히셨으면 종합소득신고하셔야합니다.

    홈택스 ㅡ MY홈택스 ㅡ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능합니다.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회사에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