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한 알바도 올해 신고할 수 있나요?
작년에 단기 알바를 했습니다.
작년에 한 알바도 올해 신고할 수 있나요?
언제 신고 해야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3.3% 납부했던 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언제쯤 나오나요?
다른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게 있으면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된 경우 지급받은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한 것입니다. 이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올해 5월에 신고하는 소득은 2021.01.01~2021.12.31의 소득이 신고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1. 작년에한 것을 올해 신고하는 것입니다.
2. 5월중에 하세요
3. 소득금액에 따라 다릅니다만, 소득금액이 낮을수록 환급이 가능합니다.
4. 6월중에 나옵니다.
5. 다른세금 체납시 환급금액보다 적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떤세금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국세청은 5월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으로 두되, 세무서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중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만 가능하지만, 세무서 혹은 홈택스를 이용하면 최근 5년의 종합소득세를 모두 신고할 수 있어 작년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라면 올해 하여도 환급될 세액이 있다면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인건비 신고를 하게 되며, 소득내역은 홈택스 좌측 상단의 MyHts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1년에 3.3%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있다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021년 연간 소득금액이 적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환급되지 않고 체납된 세금과 충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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