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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낙지259
든든한낙지25922.04.18

작년에 한 알바도 올해 신고할 수 있나요?

작년에 단기 알바를 했습니다.

작년에 한 알바도 올해 신고할 수 있나요?

언제 신고 해야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3.3% 납부했던 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언제쯤 나오나요?

다른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게 있으면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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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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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된 경우 지급받은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한 것입니다. 이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올해 5월에 신고하는 소득은 2021.01.01~2021.12.31의 소득이 신고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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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1. 작년에한 것을 올해 신고하는 것입니다.

    2. 5월중에 하세요

    3. 소득금액에 따라 다릅니다만, 소득금액이 낮을수록 환급이 가능합니다.

    4. 6월중에 나옵니다.

    5. 다른세금 체납시 환급금액보다 적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떤세금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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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국세청은 5월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으로 두되, 세무서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중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만 가능하지만, 세무서 혹은 홈택스를 이용하면 최근 5년의 종합소득세를 모두 신고할 수 있어 작년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라면 올해 하여도 환급될 세액이 있다면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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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인건비 신고를 하게 되며, 소득내역은 홈택스 좌측 상단의 MyHts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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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1년에 3.3%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있다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021년 연간 소득금액이 적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환급되지 않고 체납된 세금과 충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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