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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까마귀93
멋진까마귀9323.05.11

최저시급 단기 아르바이트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최저 시급의 단기 아르바이트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이때 고용보험등을 가입하였습니다.


전체 급여가 적도도 무조건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일정 금액 이하면 안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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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자가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했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소득자는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 세금 원천징수도 없고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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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세금을 산출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조금의 소득이 있더라도 납부할세액이 나온다면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어떠한 소득으로 신고되었는지 먼저 확인부탁드리며

    사업소득,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하며

    기타소득 300만원이하 또는 일용직으로 신고되신 경우 종합소득세신고는 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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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만약,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고 있다면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업주에게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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