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자가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했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경우 : 소득자는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 세금 원천징수도 없고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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