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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낙지207
단호한낙지20721.01.07

아파트 누수관련 문의하려는데 누구 책임?

월세주고있는 아파트에서 전화가왔는데 아래층 천장에 물이 한두방울 떨어진다고 하는데~ 누가 수리해주는게 맞는건가요? 집주인이 해줘야한다면 수리비용 모두 감당해야 하는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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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국은 누수의 원인 파악이 중요합니다.

    누수의 원인이 공용 부분의 하자라면 아파트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되고, 누수의 원인이 위층 전유부분의 하자라면 위층이 해결을 해야합니다. 원인 파악이 우선입니다. 위층 전유부분 하자라면 임차인 귀책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면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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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집 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며 아랫집 수리비와 자신의 집 수리비 모두 처리해야 합니다.

    아랫집의 누수 범위가 넓어지기 전에 수리를 빨리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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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누수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먼저 공용부분의 하자인지 전유부분의 하자인지에 따라 전자의 경우는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후자의 경우는 전유부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아래에서는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2. 만약 누수 피해가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인 경우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일차적으로는 세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세입자가 자신의 관리의무를 충실히 하였다면, 이차적으로 소유자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즉 이는 민법 제758조의 손해배상책임문제인데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제1차적으로는 공작물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면책될 때에 제2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209 판결 등 참조).

    3. 우선 관리사무소에 문의해서 누수의 원인이 공용부분의 하자 때문인지 전유부분의 하자 때문인지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아파트에 따라서는 건설사 직원이 현장조사를 나와서 누수 원인을 조사해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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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집 주인)은 임차인이 해당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줘야 하고

    각종 파손,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를 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누수의 원인을 살펴보고 일단 수리를 하고,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누수의 원인 제공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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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 소유의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층에서 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질문자분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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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수가 어느 부분에서 발생하는지부터 확정지어야 합니다. 공용부분이라면 관리사무소, 윗층부분이라면 윗층에서 수리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누수수리는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니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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