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2022년도 지급일
기준인가요
작년 12월분
급여를
2022년 1월에 받은급여기준부터
2022년 12월 받은 급여 총액이
내년. 근로장려금 기준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도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1년 귀속 소득 및 재산요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세한 요건 확인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