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 2022년분 근로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경과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의 적부를 검증하여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 지급을 해야 합니다.
2) 수시분 :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03월 01일부터 03월 15일
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세무서는 적격 여부 검증하여 3개월
이내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상반기분은 신청기한 종료로 인하여 5월 31일까지 신청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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