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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링포23.03.03

2022년분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와 지급일정 궁금합니다

2022년분 근로장려금 신청일과 지급일정이 궁금합니다.

1. 작년과 다르게 바뀌는 사항들이 있을까요?

2. 2022년에 근무일이 5개월정도 되는데 자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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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 2022년분 근로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경과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의 적부를 검증하여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 지급을 해야 합니다.

    2) 수시분 :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03월 01일부터 03월 15일

    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세무서는 적격 여부 검증하여 3개월

    이내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상반기분은 신청기한 종료로 인하여 5월 31일까지 신청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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