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남다른애벌래217
남다른애벌래21723.02.10

2-3만원가량 특수절도죄 합의금 적당한가요?

옷가게 피팅룸에서 피팅하고나서 당일 새로 산 화장품(정가 27000)가량을 두고 나와버려 30분 뒤에 그 옷가게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사장님께 여쭤보니 분실물은 없었고 cctv를 같이 보니

제가 나온 뒤 5분쯤 뒤에 남여 커플이 제가 들어갔던 피팅룸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바닥에 떨어져있는 물건을 줍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분들이 출동하여 현장 사진을 찍으시고 , cctv도 확인하시고는 이분들이 절도하신게 맞는 것 같다라며

죄명은 특수절도죄 라고 하셨습니다

얼굴이 cctv에 잘 나왔고 들고있던 쇼핑백의 가게에 여쭤봐 카드사 통해 연락하신다고 합니다

잡히면 합의금을 30만원정도 부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적절금액이라는 것이 없습니다만, 2-3만원가량의 절도죄라면 소액절도라 예상처벌수위가 높지 않기 때문에 30만원 합의금 제시를 피의자가 받아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