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고의적 절도사건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제 동생이 옷가게에서 상의2벌을 사고 가게밖으로 나오던 중에 그 옷가게에서 맘에드는 바지를 보고 탈의실에서 입고 벗고 나서 정신이 나갔었는지 실수로 상의2벌이 든 옷봉투에 넣고 옷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입구에서 울리는 경보음 소리를 듣고 종업원이 나와서 봉지에 있던 바지를(계산이안된옷은태그가있음) 가져갔고 종업원에게 사과를 하고, 의도적으로 한 일이 아니여서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절도죄가 성립되어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썼고 옷집 사장에게 사과를 하려고 찾아갔으나 사장이 자리에 없었고 ,
그 후 경찰을 통해 사장의 전화번호를 받아 사과를 하였고 편지를 써서 죄송한 마음을 알리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사장은 합의는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혹시 추후에 합의가 되었을때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하고 만약에 합의가 안된다면 어느정도까지 벌을 받게 되나요??
1. 미고의적으로 옷(바지 1)을 가져나옴
2. 알바생에게 옷을 돌려줌
3. 사과전화, 편지 등 합의를 위해 노력 함
4. 초범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적정금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피해자와 조율해야 하며, 보통 절도죄사건은 피해금액을 최저한도로 하여 위자료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조율합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