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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치와와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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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에 대하여 여쭈어봅니다?

저희 아버지(70세)께서 공무원퇴직후 연금을받고 계신데 어머니께서 올해 65세가 되셨읍니다.아버집와 어머니는20년전에 이혼하셨는데 아버지의 연금 일부가 다음달부터 어머니에게로 지급된다고 공단에서 연락이왔읍니다.이혼상태인데도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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