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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치와와86
비장한치와와8623.08.21

공무원 연금에 대하여 여쭈어봅니다?

저희 아버지(70세)께서 공무원퇴직후 연금을받고 계신데 어머니께서 올해 65세가 되셨읍니다.아버집와 어머니는20년전에 이혼하셨는데 아버지의 연금 일부가 다음달부터 어머니에게로 지급된다고 공단에서 연락이왔읍니다.이혼상태인데도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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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1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이혼한 경우에도 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이혼한 시점의 법률에 따라 다릅니다.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혼한 배우자는 가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11년 7월 1일 이전에 이혼한 경우에는 이전의 법률이 적용되므로, 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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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공무원 연금 이 부분은 보험카테고리의 질문이 아닌것 같습니다.

    다른 카테고리에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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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공무원연금도 재산분할대상입니다

    대상자가 10년이상 근무하셨고 배우자가 5년이상 혼인을 유지 했을경우는 다 해당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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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분할연금을 지급합니다. 분할연금은 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에 따라 산정되며, 50%~70%의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을 분할 받으려면,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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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공무원 연금은 이혼 시 배우자에게도 지급되나 이혼 후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별거나 가출을 해서 따로 산 기간을 제외하고 함께 가정생활을 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혼 당사자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혼 당사자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연금 지급 개시연령 이전이라면 분할 대상이 되는 퇴직연금이 없기 때문에 분할연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 후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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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 두분이 이혼하셨고

    어머님께서 재혼하지 않으시고 혼자 사신다면

    아버님의 연금 일부가 어머님께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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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혼인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배우자에게 혼인기간에 비례해서 공무원연금이 지급됩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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