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공무원 연금은 이혼 시 배우자에게도 지급되나 이혼 후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별거나 가출을 해서 따로 산 기간을 제외하고 함께 가정생활을 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혼 당사자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혼 당사자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연금 지급 개시연령 이전이라면 분할 대상이 되는 퇴직연금이 없기 때문에 분할연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 후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