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가화만사성
가화만사성

기초/노령 연금 수급 문의 드립니다.

어머님께서(만79세) 기초연금 (342,510원), 노령연금(166,080원)을 받고 계신데, 얼마전 아버니님(국가유공자)께서 돌아가시면서 국가유공자 유족연금을 (약 100만원) 받게 되셨는데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기존 기초연금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