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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물개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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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세입자와 동일한 날 이사하게 됐는데 문제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중기청 100% 대출을 받아서 월세로

7/8에 입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기존 세입자분이 이사갈 집을 구하긴 하셨는데 그 집과 입주일 조율이 7/8로 되었다고 그러더라구요.

이럴 경우 문제가 없나요? 그 분이 오전에 나가고 제가 오후에 이사를 가면 된다고는 합니다.

여기서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1. 방을 봤을 때 기존 세입자 짐으로 인해서 구석구석 세세하게 보지 못했으니 기존 세입자가 퇴거하면 제가 입주하는 7/8 전에 다시 방문해서 가구가 다 빠진 상태로 하자를 체크해봐도 괜찮냐고 물었을 때 괜찮다고 하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기존 세입자가 나가고 제가 가구가 다 빠진 상태로 하자를 체크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야 1~2시간인데 이때가서 벽지, 장판 등 하자가 있다면 사진을 찍어서 아직 입주 전 상태라고 알리면 될까요?

2. 주민센터에서 7/8은 토요일이라 주민센터 방문으로 전입신고가 어려우니 7/7 금요일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다음 날 7/8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니 7/7에 신청하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기존 세입자가 7/8에 퇴거를 하는 경우 7/7에 전입신고를 할 수 없지 않나요?

3. 제 입주일과 동일한 날짜에 기존 세입자가 동시 나가게 되면서 저한테 생길 수 있는 위험부담이나 제가 오히려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사람 사이의 거래이니 어느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기존 세입자 분도 새로운 집 계약할때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솔직히 제 상관인가 싶네요

아 마지막으로 제가 임대차 계약서를 꼼꼼하게 쓰지 못한게 크지만

기본적인 원상복구의 의무를 제외하면

입주 전 하자를 보수해주거나, 전기/배관의 하자는 임대인이 보수한다 등등 이런 시설 유지/보수에 관한 특약은 없습니다.

제 입주일 이전에 기존 세입자가 퇴거하고 집을 봐야한다는 내용도 없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입주 후에 발견된 하자는 사진을 찍어두고 임대인에게 통보하시면 됩니다.

      2.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일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본인 현 주택의 대항력은 사라지므로 현 주택도 임대차중이라면 보증금을 받고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3. 그런거 없습니다. 오전에 이사가나고 오후에 이사들어가는거라,,,,다만 이사진행이 늦어지면 짐이 다빠질때까지 대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거의 그시간에 대부분 점심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마무리 됩니다.

      부동산 임대차는 큰틀에서 법으로 정해진 부분이있고 세부적으로 합의하여 처리하는 부분도 꽤 많습니다. 모든걸 다 특약으로 넣을수 없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부분은 법적 효력도 없습니다. 즉,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해당부분으로 크게 문제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중개한 부동산등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및 임대인과 중간에서 다리역할을 해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기존임차인 전출과 상관없이 금요일날 온라인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3. 위험부담은 임차인이 이사를 못가는상황 말고는 딱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