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론적으로는 만기 2개월전까지 계약종료를 통지하였다면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찾든 못찾든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 보증금을 순환하여야 원할하게 이사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에게 만기일에 맞추어 이사할 예정이며 이날 보증금 반환의 요청한다는 의사를 충분하게 어필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관계없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면 서둘러서 임차인을 구하게 될 것 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진행하여 같은 날 이사하고 보증금을 릴레이 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원할하게 보증금을 환불 받기 위해서 가급적 일찍 이사일을 통지하고 새로운 임차인 집 보기 등에도 적극 협조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