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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미어캣170
활발한미어캣17023.01.07

전세 계약시 들어오고 나가는 세입자 일정 설정에 과해 문의

안녕하세요

올해 3월 8일이 전세계약만료라서 이사를 가야됩니다

지금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만약 제가 맘에드는 집이 있어 3월 8일에 맞춰 입주계약을 하게된다면 분명히 집주인도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야 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텐데 여기에서 다행히 3월 8일 신규세입자가들어 오면 아무 문제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경우 문제가 크게 생길것 같은데 이렇게 이사나가고 다시 들어오는 세입자간의 날짜는 동일한 날짜로 해야 될듯한데 일정 맞추는 것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제가 전세 가계약하고 수일 후 계약서를 작성할때 부동산 측에서 일정을 맞춰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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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정은 서로 협의해서 맞춰야 합니다.

    물론 부동산에서 중개를 해주지만 부동산에서 억지로 맞춰 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 날짜에 가능하시냐 물어보고 가능하다고 하면 계약을 하는것입니다.

    집은 집도 마음에 들어야 하지만 큰 돈이 움직이기 때문에 날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사 가려는집과 지금 사는집 둘다 날짜 맞는 집과 사람을 만나는것은 꽤 어려운 일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론적으로는 만기 2개월전까지 계약종료를 통지하였다면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찾든 못찾든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 보증금을 순환하여야 원할하게 이사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에게 만기일에 맞추어 이사할 예정이며 이날 보증금 반환의 요청한다는 의사를 충분하게 어필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관계없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면 서둘러서 임차인을 구하게 될 것 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진행하여 같은 날 이사하고 보증금을 릴레이 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원할하게 보증금을 환불 받기 위해서 가급적 일찍 이사일을 통지하고 새로운 임차인 집 보기 등에도 적극 협조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