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꾀꼬리
꾀꼬리23.03.19

임대사업자 아파트에서 5년반을 살고 전세임대를 받아서 나가려고하는데 부동산 소개료는 누가 내야하나요?

임대사업자 아파트에서 5년반을 살았는데 8월30일 재계약을 앞두고 전세임대계약을 하자고 했더니 할수가 없다고해서 집을 얻어서 5월10일 이사를 하려고하는데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다고 부동산에 우리가 내놓고 복비도 우리더러 내라는데 어떻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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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하면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은 해지되고 중개수수료도 임대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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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충분히 그전에 집주인과 협의가 되어야 할부분인데 놓친거 같습니다. 일단 글로보았을때 계약기간전 퇴실이니 부동산에선 임차인분께 요구하는거 같습니다. 집주인과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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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금 난해한 상황이긴 하지만, 계약만료전에 이사를 하실경우 질문처럼 중개보수와 다음임차인 주선을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우선 계약갱신청구권을 지난 기간동안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하여 연장을 할수 있고 만약 퇴거를 해야한다면 계약만료일에 맞추어서 나가셔야 해당 문제를 피하실수 있을 둣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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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1. 만기 전에 나가는건지.

    2. 갱신청구권을 썼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1번은 임차인이 내는 게 맞고

    2번은 나간다고 3개월 전에만 말하면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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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임대사업자와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이기에 임대사업자가 내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만료전 임차인이 나가는것이기에 서로입장조율해서 복비 함꺼 부담하는경우도 있습니다.


    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1. 돈이 급하시지않으면 계약일자까지 살고 나오고 복비지불 안하시면되구요.


    2. 본인이 다음집 전세금위해서 급하신상황이면 협의하여 복비를 반반 부담하시는게 원만한 해결길입니다.

    -> 집주인이 수틀려서...부동산에 안내놓으면 임차인만 손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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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임대사업자 아파트에서 5년반을 살았는데 8월30일 재계약을 앞두고 전세임대계약을 하자고 했더니 할수가 없다고해서 집을 얻어서 5월10일 이사를 하려고하는데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다고 부동산에 우리가 내놓고 복비도 우리더러 내라는데 어떻게해야 하나요?

    2. 답변내용

    가.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을 하였다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요청한다면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나.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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