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임대사업자와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이기에 임대사업자가 내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만료전 임차인이 나가는것이기에 서로입장조율해서 복비 함꺼 부담하는경우도 있습니다.
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1. 돈이 급하시지않으면 계약일자까지 살고 나오고 복비지불 안하시면되구요.
2. 본인이 다음집 전세금위해서 급하신상황이면 협의하여 복비를 반반 부담하시는게 원만한 해결길입니다.
-> 집주인이 수틀려서...부동산에 안내놓으면 임차인만 손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