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섭 받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하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회사에서 반드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만 하며, 외부에서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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