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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날쥐295
엄청난날쥐29524.01.03

2023년 연말정산에 대해3.3앱으로도신고가능한지 알고싶은데요?

원천징수가 1년에 천만좀 넘는데 1월달까지 필수적으로 신고해야하는 연말정산을 홈텍스로않하고 3.3앱으로 신청해도 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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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섭 받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하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회사에서 반드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만 하며, 외부에서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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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하는 것이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플랫폼을 활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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