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3년 연말정산에 대해3.3앱으로도신고가능한지 알고싶은데요?
원천징수가 1년에 천만좀 넘는데 1월달까지 필수적으로 신고해야하는 연말정산을 홈텍스로않하고 3.3앱으로 신청해도 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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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섭 받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하며,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회사에서 반드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만 하며, 외부에서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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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하는 것이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플랫폼을 활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