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그냥비용인정가능할것같은데
현지통화를 사용하고 영수증같은것도 못받으면 비용처리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현지 현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출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영수증을 수취해야하는 것이고
이것도 없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라도 작성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단한 종이영수증이더라도 받으셔야만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