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비 관련 비용처리 와 적격증빙 질문입니다
법인회사입니다.
1 - 국내 배송비 뿐만 아니라 해외배송비 발생시 카드가 아닌 계좌에서 이체하게 되면 비용처리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어떤걸 내면 되나요? 한국은 영수증 받아오면 되는데 해외는 운송청구서라고해서 금액과 받는 주소 , 계좌가 적혀있는건 받아놨는데 따로 '영수증'이라고 해서 있는게 아니라서요.. 이 청구서만으로도 비용처리 증빙자료 가능한가요?
2 - 국내에선 무조건 영수증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국내도 운송청구서 같은게 있으면 가능한가요?
3 - 택배, 등기, 우편등 해당 비용처리시 필요한 자료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객관적으로 배송과 관련된 지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면 되는 것입니다.
2. 운송청구서도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3. 운송장, 영수증, 등기스티커 등을 증빙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운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하면 경비지출액에 대한 증빙이 되는 것이므로, 운송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을 수취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해외업체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므로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계약서, 인보이스, 송금영수증 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제시하신 운송청구서와 송금영수증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국내거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운송장, 송금영수증 등으로 입증에 가능하며, 등기나 우편은 영수증을 구비하시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