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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3.29

운송비 관련 비용처리 와 적격증빙 질문입니다

법인회사입니다.

1 - 국내 배송비 뿐만 아니라 해외배송비 발생시 카드가 아닌 계좌에서 이체하게 되면 비용처리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어떤걸 내면 되나요? 한국은 영수증 받아오면 되는데 해외는 운송청구서라고해서 금액과 받는 주소 , 계좌가 적혀있는건 받아놨는데 따로 '영수증'이라고 해서 있는게 아니라서요.. 이 청구서만으로도 비용처리 증빙자료 가능한가요?

2 - 국내에선 무조건 영수증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국내도 운송청구서 같은게 있으면 가능한가요?

3 - 택배, 등기, 우편등 해당 비용처리시 필요한 자료는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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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객관적으로 배송과 관련된 지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면 되는 것입니다.

    2. 운송청구서도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3. 운송장, 영수증, 등기스티커 등을 증빙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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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3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운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하면 경비지출액에 대한 증빙이 되는 것이므로, 운송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을 수취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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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해외업체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므로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계약서, 인보이스, 송금영수증 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제시하신 운송청구서와 송금영수증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국내거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운송장, 송금영수증 등으로 입증에 가능하며, 등기나 우편은 영수증을 구비하시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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