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입니다.
1 - 국내 배송비 뿐만 아니라 해외배송비 발생시 카드가 아닌 계좌에서 이체하게 되면 비용처리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어떤걸 내면 되나요? 한국은 영수증 받아오면 되는데 해외는 운송청구서라고해서 금액과 받는 주소 , 계좌가 적혀있는건 받아놨는데 따로 '영수증'이라고 해서 있는게 아니라서요.. 이 청구서만으로도 비용처리 증빙자료 가능한가요?
2 - 국내에선 무조건 영수증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국내도 운송청구서 같은게 있으면 가능한가요?
3 - 택배, 등기, 우편등 해당 비용처리시 필요한 자료는 어떤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