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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
22.09.28

해외사용 출장비 관련 비용처리 여부요~

국내는 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 꼭 증빙이 있어야 출장비로 여비교통비처리가 가능한 줄 압니다.

1-해외도 카드로 사용하면 가장 깔끔하겠지만 환전 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로 아예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해외에는 현금영수증이나 현금으로 내면 카드영수증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때 일반영수증이라도 꼭 첨부해야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일반영수증이 없어도 해외사용분은 어떤목적으로 사용했고 얼마를 어느곳에서 쓴곳지 출장내역서라도 있으면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2-지출증빙서류의수취 특례라고 해서 국외에서의 공급으로 3만원 초과분은 가산세 2%없다고 들었는데 이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곳에서 일반영수증을 수취했을 경우 해당하는거지, 일반영수증도 없으면 가능한 건 아닌거죠?

3-국외에서의 공급으로 3만원 초과분은 일반영수증 수취해도 가산세2%가 없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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