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기를 당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민사 대신 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채무자 및 채무 회사가 있어서 지급명령 신청을 했는데, 제가 거주하는 거주지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관할 법원이 아니라고 일부 소 취하를 하라고 보정명령이 왔더라고요
채권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의 관할관련해서 민사소송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63조(관할법원)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따라서 원칙이 채무자 주소지가 관할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