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에 대한 관할 법원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가 사기를 당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민사 대신 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채무자 및 채무 회사가 있어서 지급명령 신청을 했는데, 제가 거주하는 거주지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관할 법원이 아니라고 일부 소 취하를 하라고 보정명령이 왔더라고요
채권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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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기를 당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민사 대신 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채무자 및 채무 회사가 있어서 지급명령 신청을 했는데, 제가 거주하는 거주지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관할 법원이 아니라고 일부 소 취하를 하라고 보정명령이 왔더라고요
채권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