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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딱지치기
호기심딱지치기24.02.21

지급명령 신청시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지급명령 신청시 관할법원은 어디로해야하나요?정해져있나요?

편의상 채권자 가까운곳에 접수해도되는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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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시를 기준으로 하여 채무자의 주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근무지, 거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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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 및 제3조부터 제6조까지).

    √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 대사(大使)·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있는 곳

    √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일 경우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만약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

    √ 국가가 채무자일 경우에는 해당 건과 관련해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


    신청인은 그 외 다음의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

    √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사람이 채무자일 경우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민사소송법」 제7조)

    √ 채무자의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민사소송법」 제8조)

    √ 채무자에게 어음·수표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민사소송법」 제9조)

    √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이 채무자일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2조)

    √ 불법행위지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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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민사소송법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도 관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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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3조(관할법원)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등'이 관할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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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의 채권의 성격상 대개의 경우 지참채무인 경우일 것으로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를 제기하시면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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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은 금전채권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채권자 주소지 소재 법원(이는 채무의 의무이행지가 됩니다)과 채무자 주소지 소재 법원 모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합의관할약정(분쟁시 소송을 제기할 법원을 정하는 것)이 있다면 이에 따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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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명령의 관할법원은 일반 민사소송과 동일합니다.

    가까운 곳에 접수하고 싶다면, 해당 채권이 채무자 입장에서 지참채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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