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월세 임대차계약입니다.
계약 만기 3개월 전입니다.
임대인은 개인이고, 임차인은 법인입니다.
이 경우 갱신청구권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인 임차인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중소기업 기본법 에 따른 중소기업의 법인의 소속직원이 주거용 주택을 임차한 후 전입사용 시 제 3자 대항럭을 인정하는 등,
그런 법인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 이 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민법상의 임대차에 대한 법률로 적용받게 됩니다. 즉 계약갱신청구권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인중에서도 중소기업 중 해당하는 조건에 충족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질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법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