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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참고래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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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전세계약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관련 궁금해요

현재 유지중인 전세계약이 임대주택이었고 그동안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서 최초 계약이후 2번의 재계약을 (5%인상) 해왔는데요

올해 임대주택(?)이 만료되어 일반주택으로 확인되고 재계약했던 전세계약이 3달정도 남았는데요. 이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가능한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단, 그동안 한 번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전제에서입니다

    등록 임대사업자 기간에 체결된 계약이라도

    임대사업자 의무기간 종료 후 일반주택이 되면, 일반 임대차와 동일하게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못 쓰던 시기가 지났고,현재는 일반주택이므로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에서 일반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기존 전세계약 기간 내 계약갱신청구권은 행사 가능하며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는 갱신권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재계약과 계약갱신청구권은 다르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갱신청구권을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으면, 1회 사용 가능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1번에 한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아직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임대주택사업자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은 동일한 주택 동일한 임대인과 계약하는 것으로써
    기간중 갱신청구권을 청구했었는지가 관건이겠습니다
    임차인은 거주중 1회만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계약서에서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계약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 이번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또 청구권의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이번에도 5%이내에서 인상한다면 임차인에게 실익은 차이가 없으므로 유연한 마음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첫 임대차계약 후 2번의 재계약을 하시는 동안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만료 6~1개월 사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 있고 또한 5% 인상에 대해서는 협의 사항이고 의무가 아니므로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이 끝나고 나면 완전한 새로운 계약이 되게 되면 임대인은 임대료를 5% 이상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로 2번 재계약을 진행한것은 갱신청구권 1회 사용으로 보지 않는 다는 해석이 다수이며 지금과 같이 일반주택이 되신 상황이라면 계약 만료 1-2개월 전에 정식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행사하실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현재 유지중인 전세계약이 임대주택이었고 그동안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서 최초 계약이후 2번의 재계약을 (5%인상) 해왔는데요

    올해 임대주택(?)이 만료되어 일반주택으로 확인되고 재계약했던 전세계약이 3달정도 남았는데요. 이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가능한가요?

    ==> 최초 계약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후 임대인이 주임사를 해제하여 다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청구권 행사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