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강한느시65
강한느시6523.01.02

법정공휴일 휴일대체시 유급처리 여부

금~화 근무 수,목 휴일 인 시급제 근로자가 22, 24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시 휴일대체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대체되는 휴일은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무급으로 처리해되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로 대체된 소정근로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휴일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대하여 휴일대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체되는 휴일은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기로 한 때는 대체된 근로일이 유급휴일이 되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