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휴일대체시 유급처리 여부
금~화 근무 수,목 휴일 인 시급제 근로자가 22, 24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시 휴일대체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대체되는 휴일은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무급으로 처리해되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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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로 대체된 소정근로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휴일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대하여 휴일대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체되는 휴일은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기로 한 때는 대체된 근로일이 유급휴일이 되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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