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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유투버
송파구 유투버22.01.17

그림 저작권 관련 문제 입니다

어떤 사진을 보고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품으로 만들어서 그 위에 그림을 프린팅 하였습니다.

해당작품은 너무 인기가 많아져서 판매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보고 그린 사진의 초상권이나 저작권에 대한 계약하지 않고

마음대로 그려서 마음대로 물품을 만들어 판매를 한 경우가 되는데요

이 경우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저작권이나 초상권 등등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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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이 유효하게 인정되는 미술 저작물을 복제하여 실제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자 사후 70년이 경과하거나 저작권이 포기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자유 이용이 가능한바 먼저 저작권 유효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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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진이 디자인권이나 저작권법, 그외 상표법 등에 의해 보호 대상이 되는지 또는 초상권이 있는지부터 확인이 되어야 침해 여부를 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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