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진을 보고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품으로 만들어서 그 위에 그림을 프린팅 하였습니다.
해당작품은 너무 인기가 많아져서 판매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보고 그린 사진의 초상권이나 저작권에 대한 계약하지 않고
마음대로 그려서 마음대로 물품을 만들어 판매를 한 경우가 되는데요
이 경우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저작권이나 초상권 등등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이 유효하게 인정되는 미술 저작물을 복제하여 실제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자 사후 70년이 경과하거나 저작권이 포기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자유 이용이 가능한바 먼저 저작권 유효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진이 디자인권이나 저작권법, 그외 상표법 등에 의해 보호 대상이 되는지 또는 초상권이 있는지부터 확인이 되어야 침해 여부를 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