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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개개비287
불같은개개비28723.08.22

그림 커미션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그림 커미션을 신청해서 그림을 받았고 실사체를 추구하는 작가님의 그림이었습니다

작가님의 커미션 신청 페이지에는 모작이나 콜라주같은 언급은 일체없었으며 그런 언급이없었기에 순수창작물의 그림이라고 의심없이 여러장의 그림을 맡겼고 그 돈이 90만원가량 됩니다

하지만 추후 그림들의 일부가 모작 (레퍼런스를 직접 구입하여 보고 그렸다고함)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저는 모작그림따위를 받기위해 그림 신청을 한게아닌데 이런경우 판매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까요?

이 작가님은 현재 본인이 트레이싱한게 아니라며 부인하고있는 중입니다,,전 그런데 모작자체만으로도 싫고 모작과 콜라주가 들어가는 그림이었다면 신청조차 하지 않았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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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매수자는 모작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거래를 한 것이고, 해당 대금이 상거래 관습상 모작이 아는 제품에 관한 금액으로 볼 수 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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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그림에 대한 계약 약정 사항을 확인하여 창작물에 대한 부분에 대한 사안을 확인하여 계약 위반에 따른 기 지급 받은 대금의 반환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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