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그림 커미션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그림 커미션을 신청해서 그림을 받았고 실사체를 추구하는 작가님의 그림이었습니다
작가님의 커미션 신청 페이지에는 모작이나 콜라주같은 언급은 일체없었으며 그런 언급이없었기에 순수창작물의 그림이라고 의심없이 여러장의 그림을 맡겼고 그 돈이 90만원가량 됩니다
하지만 추후 그림들의 일부가 모작 (레퍼런스를 직접 구입하여 보고 그렸다고함)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저는 모작그림따위를 받기위해 그림 신청을 한게아닌데 이런경우 판매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까요?
이 작가님은 현재 본인이 트레이싱한게 아니라며 부인하고있는 중입니다,,전 그런데 모작자체만으로도 싫고 모작과 콜라주가 들어가는 그림이었다면 신청조차 하지 않았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