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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청설모277
신중한청설모27720.01.28

거래정지처분이라는 게 있나요?

2018년 11월에 보이스피싱에 당하여

체크카드를 건네줬습니다.

그 달에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더군요ㅠ

그 후론 은행 창근에서만 금융거래 해오고있습니다.

1.이 같은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그리고,만약

2.거래정지처분을 내린 기관이 있을까요?

3.어떻게 해지신청을 하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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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제 8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피해자의 지급정지‧전자금융거래제한 등에 대하여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및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종료되는 경우(법제8조, 제13조의2)1.이의제기가 있는 경우*2.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3.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①피해구제를 신청한 모든 피해자가 그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②수사기관에서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법제15조의2 제1항 각호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경우* 이의제기 사실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지급정지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극에 관한 특별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지급정지)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 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2. 수사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3. 제2조의5제2항에 따른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하 "명의인"이라 한다)

    2. 제3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신청을 한 피해자

    3.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4. 금융감독원

    5. 수사기관.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금융회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지급정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명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2. 제9조에 따라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다만,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행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고 즉시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및 금융감독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되었다면 지급정지 해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급정지조치는 해당 사기이용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가 하며, 지급정지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여 지급정지 해제신청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동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동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동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위 이의제기 기간이 지났다면 결국 검사의 무혐의처분이나 법원의 무죄선고가 있은 뒤에 이를 가지고 지급정지를 풀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