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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스라소니34
털털한스라소니3423.09.03

경미한 사고로 2주 진단후 치료

좁은 골목길에서 차량에 부딪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2주 지나면 진단서 제출하고 치료를 다시 받아야 하는건가요? 14급 입니다


법이 개정이 돼서 2주까지만 책정이된다고 담당자가

말하는데요

알아보니 4주 까지는 그냥 치료받을수 있고 그 후로 진단서 내는거라고 하던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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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4주 까지는 그냥 치료받을수 있고 그 후로 진단서 내는거라고 하던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 2023년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내용은

    1. 차대 차사고의 경우일 것

    2. 피해자의 진단이 염좌진단으로 12주 이하의 진단일 것

    3. 4주이상의 치료를 받을 것

    상기 조건에서는 추가 진료를 위해서는 추가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님은 차대 차 사고가 아닌 차대 인 사고로 보여 여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상담당자에게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여 달라고 하시면 해결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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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2주 진단이라고 해도 4주까지는 치료가 가능하고 그 이후에 치료를 이어가려면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주 진단이라고 해서 2주만에 완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4주까지는 진단서 제출 없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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