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도 원천세 수정신고 하는 방법?
20년도 때 원천세 정기 신고 했는데 20년도 사업소득자 신고를 못했어요 수정신고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원천세외로 신고 해야하는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20년도 원천세는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원래신고한것을 붉은글씨로, 새로 작성한 것을 검은글씨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될 것이며 원천가산세는 3% + 미납일수에 따라 책정됩니다. 또한 지급명세서도 수정제출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자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원천세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에 모두 누락했다면, 실무상 2021년도에 지급한 것으로 원천제 신고를 하셔도 실무적으로 무방해보입니다. 다만, 소득자에게는 해당 정보는 공유해야겠습니다. 소득 지급 금액이 크지 않다면 그분에게도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년도 원천세 신고서에 사업소득을 반영하여 수정신고 하면 되겠습니다.
원천세신고는 지급일이속하는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하므로, 그 기간이 지나서 수정하는경우 납부세액의 3%와 납부지연가산세(0.025%)가 부과되겠습니다.
현재는 지급명세서기한도 지났으므로 지급명세서가산세 1%도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한후 3개월이내 제출시 50%감면)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정신고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소한 경우나 이미 신고한 내용이 불완전하여 납세의무자가 이를 정정신고라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기한후 신고의 경우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히지 않은 경우 국세청 통지 전 신고하는 것입니다.
법정신고기한 준수여부 체크가 필요하며 사업소득에 대해 회개처리상 이월가능한지 여부 등도 문의하면 동 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수정하여 수정신고하시고 지급명세서 역시 수정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산세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산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미납세액 × 3% + (과소·무납부세액 × 2.5/10,000* × 경과일수) ≦ 5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년도 사업소득 귀속월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정신고시 추가 납부할 원천세와 가산세는 3월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항신고시에 3월분에 합산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도 제출 누락되었을 것이므로 사업소득지급명세서도 20년도분으로 작성후 추가접수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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