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도 원천세 신고서에 사업소득을 반영하여 수정신고 하면 되겠습니다.
원천세신고는 지급일이속하는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하므로, 그 기간이 지나서 수정하는경우 납부세액의 3%와 납부지연가산세(0.025%)가 부과되겠습니다.
현재는 지급명세서기한도 지났으므로 지급명세서가산세 1%도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한후 3개월이내 제출시 50%감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