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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8

증여와 상속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증여와 상속 모두 내 재산을 다른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떨 땐 증여가 낫고 어떨 땐 상속이 낫다 하는데 무슨 차이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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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blue-check
    남궁찬호 세무사23.02.18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생전에, 상속은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야 합니다.

    증여와 상속 시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재산의 규모와 종류,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가 유리할 수도 상속이 유리할 수 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세무사와 유료컨설팅 진행해보시는 것이 절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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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정식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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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이라 함)에서는 증여를 사전상속의 일환으로 보아 증여세율과

    상속세울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1) 증여는 증여자가 생존시에 재산을 무상으로 수증자(=재산을 증여받는 자)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상속은 파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가 배우자

    또는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 또는 상속 중에 어느것이 절세에 유리할 지 여부는 관련 서류와 상속인 구성원, 상속재산 및 채무 등의 내용을

    세무사 님 등에게 제공하여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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