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와 상속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증여와 상속 모두 내 재산을 다른사람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떨 땐 증여가 낫고 어떨 땐 상속이 낫다 하는데 무슨 차이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생전에, 상속은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야 합니다.
증여와 상속 시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재산의 규모와 종류,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가 유리할 수도 상속이 유리할 수 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세무사와 유료컨설팅 진행해보시는 것이 절세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정식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이라 함)에서는 증여를 사전상속의 일환으로 보아 증여세율과
상속세울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1) 증여는 증여자가 생존시에 재산을 무상으로 수증자(=재산을 증여받는 자)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상속은 파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가 배우자
또는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 또는 상속 중에 어느것이 절세에 유리할 지 여부는 관련 서류와 상속인 구성원, 상속재산 및 채무 등의 내용을
세무사 님 등에게 제공하여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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