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는 피상속인이 살아 생전에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고, 유증은 유언을 통하여 남기는 것,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여야 비로소 재산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유증은 단독행위로써 상대방의 승낙 없이 효력이 생기는 데 반해, 증여는 상대방(수증자)의 승낙이 필요한 ‘계약’이라는 것이고, 증여는 계약이 성립됨과 동시에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지만, 유증은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이 집행되어야만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