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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퓨마13
근로계약서인데 제가 부득이하게 이번주에 퇴사해야한다면
근로계약 위반이니까 일을한반큼 돈을 못받는건가요..? 일이 좀 힘들기도하고 고향내려가려고하는데 일주일전에 서면내기는 힘들것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위반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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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근로를 제공한 점에 대해서는 임금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