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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테리어142
유연한테리어14222.05.30

실업급여 대상으로 충분한지 여쭈어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일단 기업체에서 2년5개월정도(2019.12-2022.4월 말 퇴직)까지 일을 했고/정규직

2022년도 5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정해진 날짜로 고용보험이 가입된 상태로/계약직?알바(푸드트럭)에 채용되어

현재 1주 4일 1주평균 25시간 이상 일하고 있으며 또한 6월 30일까지 일할 예정이었지만,

남은 복무가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6월 16일부턴 일을 못하고

사회복무를 명 받아 복무를 6개월가량 시작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조건을 만족한다는 전제하에,

일용직의 경우 90일을 채워야하고

상용직의 경우 1달 이상 일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택배상하차같은 경우

상용일용직으로 취급되어 2주만 일했더라도

실업급여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는 이 경우로 인정받아

추후 사회복무 마치고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리

1. 제가 현재하고 있는 일이 상용일용직?으로 인정받아 1달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2.만약 안된다면 나중 6개월 복무 후

전에 3주 했던 단기 아르바이트에 이어 1~2주 만 더해 실업급여 수급 신청할 수 있는지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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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한달 이상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야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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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한달을 채우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6개월 근로 후에 상용직으로 1달 이상 근로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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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군복무를 위한 휴직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을 위한 기간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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