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일단 기업체에서 2년5개월정도(2019.12-2022.4월 말 퇴직)까지 일을 했고/정규직
2022년도 5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정해진 날짜로 고용보험이 가입된 상태로/계약직?알바(푸드트럭)에 채용되어
현재 1주 4일 1주평균 25시간 이상 일하고 있으며 또한 6월 30일까지 일할 예정이었지만,
남은 복무가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6월 16일부턴 일을 못하고
사회복무를 명 받아 복무를 6개월가량 시작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조건을 만족한다는 전제하에,
일용직의 경우 90일을 채워야하고
상용직의 경우 1달 이상 일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택배상하차같은 경우
상용일용직으로 취급되어 2주만 일했더라도
실업급여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는 이 경우로 인정받아
추후 사회복무 마치고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리
1. 제가 현재하고 있는 일이 상용일용직?으로 인정받아 1달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2.만약 안된다면 나중 6개월 복무 후
전에 3주 했던 단기 아르바이트에 이어 1~2주 만 더해 실업급여 수급 신청할 수 있는지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