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상으로 충분한지 여쭈어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일단 기업체에서 2년5개월정도(2019.12-2022.4월 말 퇴직)까지 일을 했고/정규직
2022년도 5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정해진 날짜로 고용보험이 가입된 상태로/계약직?알바(푸드트럭)에 채용되어
현재 1주 4일 1주평균 25시간 이상 일하고 있으며 또한 6월 30일까지 일할 예정이었지만,
남은 복무가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6월 16일부턴 일을 못하고
사회복무를 명 받아 복무를 6개월가량 시작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조건을 만족한다는 전제하에,
일용직의 경우 90일을 채워야하고
상용직의 경우 1달 이상 일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택배상하차같은 경우
상용일용직으로 취급되어 2주만 일했더라도
실업급여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는 이 경우로 인정받아
추후 사회복무 마치고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리
1. 제가 현재하고 있는 일이 상용일용직?으로 인정받아 1달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2.만약 안된다면 나중 6개월 복무 후
전에 3주 했던 단기 아르바이트에 이어 1~2주 만 더해 실업급여 수급 신청할 수 있는지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한달 이상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야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한달을 채우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6개월 근로 후에 상용직으로 1달 이상 근로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군복무를 위한 휴직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을 위한 기간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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