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취득세감면을 받기 위한 조건
1. 개인사업주가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
2. 개인사업주가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현금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것
3.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괄양도할 것입니다.
- 취득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법규조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 2의 ④호 입니다.
- 사업양수도방식에 의한 절세를 하려면 부가가치세가 발생되지 않는 포괄양수도계약을 해야 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계약서상 포괄양수도계약임을 명기하고, 세무서에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