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시 사업양수도 방식일때의 취득세 감면질문입니다
개인기업을 법인 전환을 하려고 할시에 사업양수도 방식을 따라서 할때에 취득세 감면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취득세를 감면을 받을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면받는 근거의 법조항은 어떤거고 사업양수도 방식에 대한 절세시 유의사항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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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감면을 받기 위한 조건
1. 개인사업주가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
2. 개인사업주가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현금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것
3.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괄양도할 것입니다.
- 취득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법규조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 2의 ④호 입니다.
- 사업양수도방식에 의한 절세를 하려면 부가가치세가 발생되지 않는 포괄양수도계약을 해야 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계약서상 포괄양수도계약임을 명기하고, 세무서에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