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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깍듯한푸들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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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는 단계가 3개(취득,보유,처분) 있던데 3개 특징은 무엇인가요?

국세,지방세는 단계가 3개(취득,보유,처분) 있던데 3개 특징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국세는

ㅡ취득단계

인지세,상속세,증여세

ㅡ보유단계

종합부동산세

ㅡ처분단계

양도소득세


취득과 보유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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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취득은 말 그대로 주택 등을 샀을 때 발생하는 세금이고,

      보유는 그 주택을 팔지 않고 계속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동산 취득시

      -. 지방세인 취득세,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등의 세금과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매매인 경우 중개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2) 부동산 보유시

      -. 지방세인 재산세, 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경우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 내국세 : 주택이고 세법상의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등이 과세됩니다.

      3) 부동산 양도시

      -. 지방세 :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 내국세 : 양도소득세, 주거용 외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건물인 경우 부가가치세,

      -.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지방세)를 납부하며,

      취득 이후 보유할 때는 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가 부과되며,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국세)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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