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 협박죄인데 이게 성립될까요?
게임 시작전부터 저에 대한 비하를 하다가 게임 시작하고나서
가정에 문제가 있어보인다, 욕먹을만해서 욕 먹는거다 이런말 하면서 자제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멈추지 않았고 후에 게임이 끝나고나서도 채팅방에 초대해 저에 대한 욕설을 하기에
다시한번 그만해달라고 말하고 전화번호와 유튜브 하고있다는걸 말씀드려 사과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 드렸더니
욕을 하면서 유튜브 저격하겠다, 그리고 입에 담지도 못할 말들을 하여 정신적인 충격과 불안함이 있습니다.
위에 두 채팅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를 모욕한것이고
이 사진들은 게임이 끝난후 둘만 있는 채팅방에서 협박과 정신적인 피해와 공포심을 유발하는 언행들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의 '협박'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참조).
또한 대법원은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참조).
유튜브를 저격하겠다는 해악의 고지의 경우, 사회통념상 용인할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협박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로 전혀 신상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황으로 협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보시고 판단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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