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시 부동산 아파트 단독 명의로 등기후 판매금액 균등 분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상속아파트에 대하여 일단 단독 상속을하고 아파트 처분시 협의된 지분에 준하는 금액으로 보상을 받기로 협의서에 작성한다면
법적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상호 협의된 지분대로 분할상속한다고 기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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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협의서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작성하신다고 해도 법적효력은 인정됩니다. 즉 아파트를 상속받은 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강제적인 이행을 구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상속재산 분할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문서로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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