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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덕적인청설모113
도덕적인청설모113
24.01.19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시 부동산 아파트 단독 명의로 등기후 판매금액 균등 분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상속아파트에 대하여 일단 단독 상속을하고 아파트 처분시 협의된 지분에 준하는 금액으로 보상을 받기로 협의서에 작성한다면

법적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상호 협의된 지분대로 분할상속한다고 기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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