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어머니께서 각 지분 1/2를 소유하신 공동명의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얼마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단독상속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의 지분1/2의 아파트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 시 대상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어떻게 표기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