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제끼리 공동명의시 나오는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친형제끼리 공동명의로 땅을 샀고.. 공동명의로 하고 싶은데 세금은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땅의 가격은 1억2천만원정도 입니다..
혹시 지분에 따라 달라지거나 그런것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매매디금 지급하고 하는것인지, 이전하려하는 것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됩니다.
댓가 없이 명의만 단순히 이전시 증여이전으로 증여세가 부과되고 그에 따른 취득세고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당시에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가 문제됩니다.매매로 인한 토지 취득의 경우 3.16%입니다.
공동명의이므로 각 지분비율만큼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공동명의라면 취득세와 재산세등 보유세등이 지분비율에 따라 부과되고, 추후에 땅을 양도할 경우에도
각각 지분비율에 따라 신고를 하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신 경우엔 토지의 취득세가 부과될 것인데, 공동명의로 취득하셨으므로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른 토지가액에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시의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취득세 :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차이 없습니다.
ㅇ보유 : 재산세 차이 없음. 종합부동산세 절세 가능
ㅇ양도 : 양도소득세 절세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의 각 지분에 대하여 4.6% 취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토지의 지분율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리 적용되진 않습니다.
만약 1인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증여한 경우에도 증여받은 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를 질의하신것 인가요?
공동명의 후 양도를 하게되면 공동명의가 절세를 할 수 는 있습니다.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분에 따른 양도차익을 가지고 가게 되므로 지분이 달라지면 세금도 같이 달라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