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분에게 이전 10년간 증여한 재산이 없으실 경우 배우자분에게 증여하는 재산은 최대 6억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따라서 6억원 이하의 증여에 대해서는 비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까지 배우자분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종합부동산세의 변화, 6억원까지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최적의 절세방안을 찾아내시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최적의 절세방안을 고려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