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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침팬지147
상냥한침팬지14720.10.03

토지 공동명의 시 세금은 누가 납부하나요?

A와 B가 각각 돈을 모아서(절반씩) 공동명의로 토지를 구입하였는데

이런경우에는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는 누가 납부해야 되나요?

한사람이 납부하는지 아니면 절반씩 둘다 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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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토지 공동명의 세금(재산세)의 경우, 소유자 각각 지분별로 세금이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B가 각 지분비율만큼 재산세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만약 50%씩 지분비율을 가지고 있다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부과방식은 재산간 합산되는 토지도 있고, 별도합산, 분리과세 토지도 있음)를 각각 50%씩 부담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산세의 경우 공동명의라면 지분비율대로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5대5라면 절반씩 부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산세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부과하므로 자세한건 담당기관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가 부과될 것인데, 이 때 재산세는 공동명의자 각각이 시가 중 각자가 차지하고 있는 소유비율에 대하여 각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실제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이 공동명의라면, 공동명의자 각자에게 재산세가 고지되는 것이며 만약 1명에게만 고지된다면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각 지분에 따라 재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개정 2014. 1. 1.>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의 경우, 공동명의일 경우

    지분율 만큼 각각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최대지분 소유자 등 대표자가 전체를 대표하여 납부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간혹, 재산세 담당자가 착오로 대표지분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된 처리사항으로서

    지분율 대로 납부할 수 있도록 고지서를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는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에게 부과되므로, 지분별로 소유하고 있다면, 각 지분에 대한 과세표준을 근거로 부과가 됩니다.

    전체 과세표준을 지분비율대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