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견실한호돌이27
견실한호돌이2723.07.13

부동산 공동명의시 세금 질문드립니다.

아파트나 주택을 형제들과 공동명의로 보유시 재산세나 기타 세금들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부동산 전체금액에서 나눠 부가되는건가요?

아니면 내가 가진만큼만 부가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는 주택에 대해서 산정하여 부과하면, 해당 주택의 지분에 따라 분배되어 청구됩니다. 두 분이 50%를 보유한 공동명의라면 두분이 절반씩 내시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단독명의와 세금자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공동명의의 장점은 고가주택의 경우 공동명의로 할 경우 종부세 대상에서 배제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양도소득세 산출시 기본공제가 중복으로 된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만약 부부사이고 1주택 ,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사실상 세금헤택은 적습니다.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공동명의일 경우 양도세 일 경우 각각 공제받을수 있는 금액이 있어서 1명보다 세제혜택의 효과가 있고,

    보유세중 재산세의 경우 지분만큼 세금이 부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신이 소유하고있는 지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두명이 공동명의인경우 반반식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