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공동명의시 세금 질문드립니다.
아파트나 주택을 형제들과 공동명의로 보유시 재산세나 기타 세금들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부동산 전체금액에서 나눠 부가되는건가요?
아니면 내가 가진만큼만 부가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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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는 주택에 대해서 산정하여 부과하면, 해당 주택의 지분에 따라 분배되어 청구됩니다. 두 분이 50%를 보유한 공동명의라면 두분이 절반씩 내시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단독명의와 세금자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공동명의의 장점은 고가주택의 경우 공동명의로 할 경우 종부세 대상에서 배제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양도소득세 산출시 기본공제가 중복으로 된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만약 부부사이고 1주택 ,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사실상 세금헤택은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공동명의일 경우 양도세 일 경우 각각 공제받을수 있는 금액이 있어서 1명보다 세제혜택의 효과가 있고,
보유세중 재산세의 경우 지분만큼 세금이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신이 소유하고있는 지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두명이 공동명의인경우 반반식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