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는 주택에 대해서 산정하여 부과하면, 해당 주택의 지분에 따라 분배되어 청구됩니다. 두 분이 50%를 보유한 공동명의라면 두분이 절반씩 내시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단독명의와 세금자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공동명의의 장점은 고가주택의 경우 공동명의로 할 경우 종부세 대상에서 배제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양도소득세 산출시 기본공제가 중복으로 된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만약 부부사이고 1주택 ,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사실상 세금헤택은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