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은 농지법에 따르면 면적이 20㎡ 이하여야 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농지 면적이 660㎡ 미만인 경우 농막 연면적은 7㎡ 이하, 농지 면적이 660㎡ 이상이고 1,000㎡ 미만인 경우 농막 연면적은 13㎡ 이하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농막은 주거시설이 아니므로 주거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현행 농지법상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전입신고,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행위, 내부 휴식공간 비율 25% 초과 시에는 주거 목적으로 판단 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