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가 농지인 토지에 농막을 짓고 거기서 거주하게 되면 불법인가요? 처벌기준이 궁금합니다.

말은 농막이라고 하는데 살림집처럼 다 갖추어놓고 여름에는 농사지으면서 살다시피 하시더라구요.

말그대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쉬는 장소로 쓰는 건 괜찮다고 하던데 아예 농지에다 이동식 집을 짓고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에는 불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농지에 농막을 설치하고 주거(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자세한 법적 기준과 처벌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1. 농막의 법적 기준과 불법의 경계

    농막은 농지법상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이나 '농자재 보관'을 위한 임시 가설건축물입니다.

    • 크기 제한: 연면적 20㎡(약 6평) 이하여야 합니다.

    • 용도 제한: 주거 목적이 아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 내내 살림집처럼 쓰면서 숙식을 해결하거나, 농지에 아예 '이동식 주택(타이니 하우스 등)'을 가져다 놓고 사는 행위는 모두 '일시적인 휴식'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간주됩니다. 형태가 컨테이너든, 바퀴가 달린 이동식 주택이든 농지 위에 주거용 시설을 허가 없이 두는 것 자체가 법 위반입니다.

    2. 적발 시 처벌 및 제재 기준

    이를 위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주로 농지법(불법 전용)건축법(무허가 건축) 위반으로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원상복구 명령: 지자체에서 단속을 나오면 가장 먼저 불법으로 설치된 데크, 잔디, 자갈, 주거용 설비 등을 모두 철거하고 농지로 되돌려 놓으라는 '원상복구(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 이행강제금 부과: 정해진 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철거할 때까지 매년 공시지가의 25% 수준에 달하는 무거운 이행강제금이 반복적으로 부과됩니다.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도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발 (징역 또는 벌금): 사안이 심각하거나 시정 명령을 계속 무시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농지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전용한 경우, 농지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요약하자면, 합법적으로 농지에서 '거주'를 하려면 농지를 '대지'로 바꾸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정식으로 건축 허가/신고를 거쳐 단독주택을 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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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 신고한 부분과 달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위반에 해당하여 시정 조치 대상이 됩니다